LG U+ 소비자를 우롱하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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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소비자를 우롱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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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미
  • 조회수 : 1,991회
  • 작성일 : 12-03-26 14: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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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창원에 살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
먼저 제가하고픈 하소연은요....엘지유플러스 인터넷+전화+티비입니다
친언니랑 롯데마트를갔다가 엘지유플러스유치하시는분 꼬득임에 꼬여 통신사를 이동하게되었어여
그당시 그분은 기존에 쓰는 통신사 위약금이랑 현금7마넌상품권13마넌을 주신다고했구요
엘지옮겨달고 기존에쓰던 sk해지신청을했어여..위약금24마넌내라고해서 그유치한분에게 전화를계속했는데
안받으시고 날짜를 차일피일미루시더라구요..안되겠다싶어 롯데마트로찾아갔어여..그분이 오늘꼭입금시켜주시겠다고하시곤 또 잠수타셨구요..저는 이중으로 돈을 물게생겼다싶어 엘지고객센터에 전화를했죠..
엘지에선 유치자분과 계약을했으니 받은상품권과설치비포함해서 27만4천원물으라는거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런경우가 있습니까?정말제가 돈을다물어야되는건가요?
너무열받아서 이렇게라도 하소연합니다..시간끌기해서 소비자우롱하는엘지..처벌방법은 없는가요?
억울하고 분통합니다...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인터넷에서 타사로 전환하시면서 위약금대납과 상품권을 받기로 하셨는데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않고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위약금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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