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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인보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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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금영
  • 조회수 : 2,354회
  • 작성일 : 12-04-04 1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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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휴대폰을 교체후 사용도중 가끔 전원이 꺼지고 휴대폰(스마트)작동이 비정상적인 작동이

발생되었는데 약 2달전에는 전원이 또 꺼져있어 전원을 켰는데도 작동이 안되어 안산에 위치한 A/S센타를

방문하여 수리요청을 하였는데 메인보드가 문제가 있어 교체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수리비용은 부품비만

17~18만원이며, 개인부담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S 기간이지만 메인보드에 금이 갔다고 하더군요!

현미경으로 배우자가 직접 봤지만 비전문가라서 모르지만 어디가 금이 가고 판손이 되었는지 알수 없다고

하였고 상기 증상이 있을때 방문하였으면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외부적인 판손이 아니지만 유상수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휴대폰 2년동안 할부약정으로 비싼 요금제 사용하며 구입한 제품을 부품비 약 18만원 지불할 여유도 없지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몇개월 사용도 못하고 외부파손없이 내부 부품파손이라고 하는데 현미경으로 봐도 모르는 부분또한 의심이

갑니다.  제발 좋은 조언 및 처방 부탁드립니다.

한국 소비자 연맹에 2월 23일 상기관련 사항을 접수 하였지만 아직 접수로만 되어있는데 벌써 2달째

기본요금만 55천원 지불하며 사용을 못하고 있어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약 10일정도 후면 출산을 하여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데 제발 휴대폰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인테넷 상으로 스카이 메인보드는 대부분 무상 교체를 하였다고 하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남은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핸드폰의 반복되는 하자로 A/S에도 개선되지않더니 메인보드 교체를 유상으로 해야한다고 하니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유상수리 받아야 하지만, 품질보증기간 내 수리이력, 마지막 수리 받은 날짜와 재고장 발생일의 간격, 품질보증기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를 감안하여 사업체에 무상 수리 고려해 보도록 중재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위해 해당업체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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