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뒷범퍼 도색요청을 하였으나 교체 후 요금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 뒷범퍼 도색요청을 하였으나 교체 후 요금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성주
  • 조회수 : 1,802회
  • 작성일 : 11-12-09 15:15:02

본문

자동자 뒷범퍼 흠집으로 인하여 도색요청 하였으나 소비자의 동의 없이 교체 후 요청을 청구하였습니다

작업와료후 자동차를 찾을때까지 범퍼에대한 예기가 전혀 없었으며 도색을 요청하였는대 교체이유를

물어보니 뒷범퍼 도색작업중 뒷범퍼의 파손가능성이 있어 교체를 진행하였고 사전동의 없이 교체를 해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점문가가 판단하고 교체한것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지 않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보험회사에서 지불되는 것이지만 요청하지 않은 수리비는 지불할수

없다고 하니 이미 교체를 하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원하지 않는 작업을하고 금액을 요청하는것에 문제가 있으며 그사업소에 써비스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합니다

위관련 대우 자동차에 불만을 접수 하였지만 제가 말하는 내용만 그대로 사업소에 전달하고 있으며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이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 도색을 맡기셨는데 임의로 범퍼를 교체하고 교체비용을 청구하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수리부분인 경우 해당 금액 청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정비업에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금액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672 식음료 이은솜 2012-03-07
21668 기타 김서영 2012-03-07
21664 digital 유제정 2012-03-07
21663 기타 김수연 2012-03-07
21661 기타 조하나 2012-03-07
21660 기타 김수연 2012-03-07
21658 기타 서원우 2012-03-07
21657 기타 김경회 2012-03-07
21651 생활용품 최일 2012-03-07
21649 기타 김지은 2012-03-07
21647 생활용품 김경회 2012-03-07
21646 생활가전 김진희 2012-03-07
21640 기타 최성은 2012-03-07
21639 기타 정재준 2012-03-07
21637 기타 신미영 2012-03-07
21633 기타 안선민 2012-03-07
21631 기타 박민경 2012-03-07
21630 식음료 장지영 2012-03-07
21629 기타 박혜진 2012-03-07
21628 통신 김미아 2012-03-07
21627 기타 재현 2012-03-07
21626 통신 홍연실 2012-03-07
21625 기타 정은진 2012-03-07
21624 기타 한동원 2012-03-07
21623 통신

처리

**
오수진 2012-03-07
21622 기타

처리

**
이성아 2012-03-07
21620 생활용품 송순례 2012-03-07
21619 통신 김호중 2012-03-07
21618 통신 정주혜 2012-03-07
21617 금융 신익수 2012-03-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