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만 따지고 소비자 의견은 무시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규정만 따지고 소비자 의견은 무시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원종혁
  • 조회수 : 3,285회
  • 작성일 : 12-01-03 12:03:38

본문

안녕하세요
1년 넘게 삼성 레이져 프린터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린터 토너가 고장나서 A/S맡겼더니 보증 기간이 끝나서 무조건 새로 사야 한다는 겁니다
토너가 무려 반이나 남았는데도 말이죠 토너가 불량이었다해도 보증기간이 넘으면 무조건 소비자 부담이라 하는데 어찌 해야할지 몰라 문의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프린더 토너하자로 A/S요청인데 새로구입해야한다고 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2009.1.16. 개정)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 하셔야합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토너 카트리지가 부족해지면 인쇄 상태가 흐리게 되는데, 이때, 토너 카트리지를 좌우로 5~6회 흔들어 토너 가루가 골고루 섞이게 하면 상태가 개선되며 흐린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새 정품 토너 카트리지로 교환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608 통신 박금규 2012-04-20
33606 생활용품 황부옥 2012-04-20
33605 유통 KOFATE 2012-04-20
33603 기타 박지용 2012-04-20
33600 건설 송현주 2012-04-20
33598 식음료

처리중

식품 반품
김영미 2012-04-20
33596 통신 정봉욱 2012-04-20
33594 digital 박주환 2012-04-20
33593 digital 강계화 2012-04-20
33591 기타 강준모 2012-04-20
33590 기타 최지현 2012-04-20
33589 digital 박두환 2012-04-20
33588 생활용품 조선정 2012-04-20
33587 기타 선영희 2012-04-20
33583 통신 박정민 2012-04-20
33582 기타 정승은 2012-04-20
33580 건설 하정화 2012-04-20
33577 생활용품 김성만 2012-04-20
33575 기타 전윤직 2012-04-20
33573 digital 이미선 2012-04-20
33566 기타 김유진 2012-04-20
33564 digital 김가영 2012-04-20
33563 금융 김대민 2012-04-20
33562 통신 송은혜 2012-04-20
33560 digital 정혜란 2012-04-20
33558 건설 박상민 2012-04-20
33557 생활용품 김유라 2012-04-20
33556 기타 김용택 2012-04-20
33553 digital 이은주 2012-04-20
33550 자동차 서유진 2012-04-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