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피해 질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카 피해 질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승완
  • 조회수 : 701회
  • 작성일 : 12-03-03 10:48:34

본문

렌트카로 고속도로 1차 선에서 주행중에 오른쪽 앞바퀴가 터져 버렸습니다...그래서 간신히 차를 세운후 바퀴를 교체 받은후 일을 보고 차를 반납하는데..빌려준 렌트카 업체에서는 터진 바퀴 값을 100% 저보고 배상하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따졌더니..인상 쓰면서 양아치 처럼 행동하길래...목청 높이기 싫어서 타이어 값 중고로 3만원 물어 주고 왔습니다..정말 저는 죽을뻔 했는데..거기에서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안하고 그냥 그건 제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거라고 끝까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됬다는 식으로 몰고 가더군요...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다음번에 렌트하는 손님 안전도 문제 인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일로인해 정신적인 피해도 큽니다..정말 3만원 물어 준것도 억울하고..맘 같아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고 받고 싶은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가 이용시 바퀴가 터졌는데 고객에거 100% 배상하라하여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상 대여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손, 대인, 대물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차 보험은 차량을 임차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렌트 계약 시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 차량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렌트사업체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면 타 정비소의 견적과 비교 후 과다수리비를 제외한 타당한 수리비만 보상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274 기타 최정임 2012-03-06
21273 digital 유선호 2012-03-06
21272 통신 송지희 2012-03-06
21271 기타 한은경 2012-03-06
21270 통신 정혜민 2012-03-06
21269 digital 김선주 2012-03-06
21268 기타 유현준 2012-03-06
21267 식음료 김광택 2012-03-06
21266 digital 안민정 2012-03-06
21265 금융 정원섭 2012-03-06
21264 통신 이은혜 2012-03-06
21263 기타 이국진 2012-03-06
21262 식음료 박지영 2012-03-06
21261 기타 유종희 2012-03-06
21260 기타 유종희 2012-03-06
21257 기타 작은별 2012-03-06
21256 기타

처리

**
권도영 2012-03-06
21255 기타 염지혜 2012-03-06
21254 기타 안인애 2012-03-06
21253 digital 김영길 2012-03-06
21252 기타 송채연 2012-03-06
21251 식음료 한혜리 2012-03-06
21250 기타 김효진 2012-03-06
21245 통신 최현미 2012-03-06
21244 통신 손용익 2012-03-06
21242 식음료 이윤미 2012-03-06
21240 기타 김형곤 2012-03-06
21239 통신 임재혁 2012-03-06
21231 통신 홍대곤 2012-03-06
21230 기타 백승혜 2012-03-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