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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상아이 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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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형빈
  • 조회수 : 1,293회
  • 작성일 : 12-03-28 1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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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중순경 노벨상아이 영업사원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계약과정에서 저는 2년 계약과 사은품을 원치 않았지만 1년뒤 해지시 1달분의 해지금만 내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셨고 사은품은 정말 원치않았지만 회사에서 주시는 거니깐 그냥 받으시면 된다고 하셔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시 영업사원이 감사하다며 1달치분은 본인이 내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계약을 하게되었고 3월 중순부터 교재를 받아 보게되었지만 아이가 학습지를 들여다 보지않아 그냥 쌓아 두게 되었고 중간에 해지 상담을 했지만 12012년 1월25일 전에 전화하셔서 해지를 해달라고 하셔서 11쯤 도저히 그냥 버리는 학습지때문에 안되겠어서 다시 해지 상담 전화를 드렸지만 다시 들려 오는대답은 지금은 해지가 안되니 2012년 1월25일경에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하셨고 2012년1월초가 지나 전화를 드렸더니 그냥 받아보심안되겠냐고 하셔서 실랑이 끝에 해지 요청을 했지만 너무 과도한 해지금을 얘기하셔서 저는 1월말로 해지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제가 요청한 해지금 관련 자료가 도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월 교재가 3번정도 계속오길래 제가 전화해서 전 1월부로 해지를 하기로 했는데 왜 자꾸 교재를 보내냐고 했지만 그분은 앞으로는 안보내겠다고 하시더라구여 그리구선 2월 10일경에 해지금 관련 자료를 보내주셨지만 과도한 해지금으로 제가 납득할수 없으니 정확히 다시 확인후 다시 보내주시기로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3월10일경 에야 지금 관련자료가 왔고 자료를 받고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를 해서  제차 정확히 다시 확인해줄것을 요청했지만 그쪽에선 저랑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맘대로 하라는 말과함께 전화를 끊어 버리시곤 여직 전화한통없더니 오늘 문자 한통이 왔네요~~ 2월과3월 교재대금 126000원을 빠른 시일내에 내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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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학습지 중도해지를 하시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부과되는 위약금으로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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