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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 분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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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희선
  • 조회수 : 1,106회
  • 작성일 : 12-04-04 16: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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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인계동에있는 모텔이용했는데
퇴실중에금목걸이 탁자에 두고나왔어요
카운터있는분도 내일 전화하신다구하고
전화도없고
다음날 제가 다시 전화했더니
분실물없다고
너무 본인과 상관없다는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분실물 찾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모텔에서 금목걸이를 분실하셨는데 분실물이 없다면 제대로 확인해주지않고 있어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법 규정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기탁받은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객으로부터 기탁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했다 해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의 보상은 구입가가 아닌 현재의 잔존가치의 보상입니다. 사업소에서 분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과실이 있어 보이므로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 보시고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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