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건 포장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물건 포장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지영
  • 조회수 : 533회
  • 작성일 : 12-04-06 12:28:33

본문

물건보낸 상품박스가 20cm넘게 T자로 찢어졌습니다

현대택배 정자대리점에서 고객에게 보낸것입니다

박스가 파손이 되어있을시는 다른 포장을 해서 보내거나 보낸사람에게 연락을 하는것이 도리일듯

사진도 보낼수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지 답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발송한 물품의 박스가 훼손되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해당택배사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240 식음료 황시영 2012-04-23
34239 통신 최진원 2012-04-23
34235 기타 배세진 2012-04-23
34234 자동차 이대우 2012-04-23
34233 기타 김소연 2012-04-23
34231 digital 김윤희 2012-04-23
34229 기타 이근이 2012-04-23
34228 기타 오봉엽 2012-04-23
34226 기타 김춘배 2012-04-23
34223 digital 정혜란 2012-04-23
34222 통신 황은화 2012-04-23
34216 기타 이근이 2012-04-23
34213 digital 허도진 2012-04-23
34212 digital 임수현 2012-04-23
34209 기타 배경옥 2012-04-23
34208 통신 장희열 2012-04-23
34207 식음료 전경원 2012-04-23
34201 생활용품 김문희 2012-04-23
34199 기타 임한수 2012-04-23
34198 자동차 신금실 2012-04-23
34197 digital 김봉수 2012-04-23
34196 통신 박은정 2012-04-23
34194 유통 정민수 2012-04-23
34193 생활가전

처리중

과대광고
정유철 2012-04-23
34191 기타 유선주 2012-04-23
34190 digital 이보람 2012-04-23
34189 생활용품 박정은 2012-04-23
34188 생활가전 박희범 2012-04-23
34186 생활용품 김순화 2012-04-23
34185 digital 최민수 2012-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