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순
  • 조회수 : 2,253회
  • 작성일 : 12-07-26 12:57:30

본문

제가 두 달 전에 한 펜션에 예약을 했습니다. 10만원이었죠
근데 제 일행이 갑자기 예약날짜에 못 가게되서 일정을 이틀 당겼습니다.

그 펜션은 저희가 예약한 후에 방 가격을 올렸습니다.
펜션측은 저희가 십만원을 입금한 것을 이제 확인하여 저희에게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차액을 지불하기 억울하여 다른 곳을 예약하기 위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펜션측은 십만원중 구만원만 환불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환불규정에 동의를 한건 맞지만 펜션측 착오로 인한
환불에도 저희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임.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160 기타

처리중

시계
안수진 2012-04-04
29157 digital 김정복 2012-04-04
29155 건설 박현우 2012-04-04
29154 건설 도성은 2012-04-04
29153 생활가전

처리중

냉장고
김선영 2012-04-04
29151 기타 김유리 2012-04-04
29148 유통

처리중

KGB택배
김미진 2012-04-04
29147 생활용품 강소영 2012-04-04
29145 자동차 임무빈 2012-04-04
29144 기타

처리중

병원
sy0000 2012-04-04
29143 기타 박은영 2012-04-04
29141 기타 오솔샘 2012-04-04
29138 기타 윤희선 2012-04-04
29136 기타 서지희 2012-04-04
29135 digital 김차용 2012-04-04
29131 생활가전 황광익 2012-04-04
29128 통신 박정아 2012-04-04
29125 생활가전 박종민 2012-04-04
29123 기타 김대희 2012-04-04
29121 통신 김석한 2012-04-04
29120 기타 이충기 2012-04-04
29118 생활용품 이준행 2012-04-04
29117 건설 이경희 2012-04-04
29115 건설 유성준 2012-04-04
29113 생활용품 모수정 2012-04-04
29112 digital 박현주 2012-04-04
29110 생활용품 구자옥 2012-04-04
29109 기타 윤태환 2012-04-04
29108 통신 임현진 2012-04-04
29107 통신 양윤희 2012-04-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