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기업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경
  • 조회수 : 2,033회
  • 작성일 : 12-03-24 12:03:52

본문

2007년 12월 자이아파트로 이사와서 당시 이지빌이라는 통신업체에 3년 약정으로 인터넷 가입을 하였고 이후 2010년 3년 약정이 지난후 엘지유플러스란 업체가 이지빌을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후 엘지유플러스 직원이 가입안내를 할때 계속 가입을 하면 통신료를 할인하여 준다는 말에 2012년 초에 이사를 가야하니 계약기간이 1년 남짓하여 장기 약정을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유플러스 직원은 그래도 상관 없다고 하여 가입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니 할인하여준 금액을 사용기간마큼 계산하여 돌려 주던지 아니면 위약금을 배상하라 합니다.
사전에 3년을 못 채우면 할인금을 돌려 줘야 한다고 고지를 하였으면 아예 가입도 않고 계속 사용 할 수 있는 통신업체를 선택하였을 것 입니다.
이는 고지도 하지않고 마치 계속 사용자 이므로 할인하여 준다고 소비자를 속이고 가입을 유도한 명백한 잘못이라 판단 됩니다.
너무 억울하여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의 안내와 다르게 느껴지는 위약금 책정 방식에 기분이 몹시 상하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125 기타 박세연 2012-04-19
33124 digital 진성용 2012-04-19
33122 생활가전 김진호 2012-04-19
33115 digital 이연경 2012-04-19
33109 생활용품 손향남 2012-04-19
33107 유통 신순남 2012-04-19
33105 digital 박영경 2012-04-19
33103 기타 김현정 2012-04-19
33102 digital 박영경 2012-04-19
33101 생활가전 박현희 2012-04-19
33100 해결&감사글 정문태 2012-04-19
33099 기타 박아름 2012-04-19
33098 생활가전 최화정 2012-04-19
33097 통신 홍성욱 2012-04-19
33096 생활가전 안지훈 2012-04-19
33095 생활가전 정갑성 2012-04-19
33094 식음료 유용식 2012-04-19
33091 기타 박은옥 2012-04-19
33088 기타 김지은 2012-04-19
33087 기타 황현희 2012-04-19
33086 digital 구군자 2012-04-19
33085 생활용품 김대웅 2012-04-19
33084 기타 유희경 2012-04-19
33083 digital 조영심 2012-04-19
33082 기타 김동현 2012-04-19
33081 기타 천현주 2012-04-19
33075 유통 정연옥 2012-04-19
33073 생활용품 윤수정 2012-04-19
33070 기타 안재희 2012-04-19
33069 기타 이주희 2012-04-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