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대익스프레스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광주 현대익스프레스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석원
  • 조회수 : 1,887회
  • 작성일 : 12-04-01 14:09:23

본문

익스프레스 포장이사받았는데
삼성tv패널이 깨졌습니다
수리비가70만원인데
업체는 나몰라라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손해배상 받을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 TV패널이 파손되었는데 해다업체에서 보상거부하고 있어서 난처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리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425 통신 황미정 2012-04-26
35424 건설 황창록 2012-04-26
35423 생활가전

처리

**
이득해 2012-04-26
35421 생활용품

처리

티몬
오영주 2012-04-26
35420 건설 김민수 2012-04-26
35418 생활가전 이안규 2012-04-26
35417 건설 김민지 2012-04-26
35406 기타 최선희 2012-04-26
35405 기타 이병일 2012-04-26
35402 금융 장문익 2012-04-26
35399 생활용품 lemon 2012-04-26
35392 생활용품 김창민 2012-04-26
35390 자동차 우종학 2012-04-26
35385 기타 박상빈 2012-04-26
35381 통신 정용훈 2012-04-26
35379 금융 김칠수 2012-04-26
35376 기타 이연희 2012-04-26
35374 기타 조회현 2012-04-26
35370 기타 김은미 2012-04-26
35364 건설 김주희 2012-04-26
35362 건설 이혜진 2012-04-26
35360 생활용품 고선아 2012-04-26
35358 식음료 손수연 2012-04-26
35357 생활용품 홍윤주 2012-04-26
35355 기타 김소희 2012-04-26
35354 생활용품 김지훈 2012-04-26
35353 digital 노승찬 2012-04-26
35352 기타 지영규 2012-04-26
35346 기타 송은정 2012-04-26
35340 유통 남정숙 2012-04-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