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구매 관련 부정결재 환불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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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구매 관련 부정결재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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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승엽
  • 조회수 : 1,208회
  • 작성일 : 12-04-02 13: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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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다수 운영하는 중이라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알아보고 세이캅이란곳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모두  현금으로 하기엔 부담이 되어 일단 두곳 설치를하며 한곳은 현금 47만원 결재 한곳은 카드 할부가 된다하여 할부신청을하고 설치를 하게 됬습니다 당일 설치시 소지하고 있던 신한카드는 안된다고 하여 어머님을 드린 제명의의 하나카드로 결재를 하고 업체측은 하나카드로 하면 36개월 세이브 할부가 된다 총 납부하실 금액은 이자 포함 55만원 정도가 될거다 하여 55만원 결재를 하였습니다. 후에 카드사에 할부 전환이 되는지 문의 를 하니 제가 결재한 카드는 세이브 할부가 안된다고 합니다 업체측에서는 자신들이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않은 부분은 사과도 없이 그럼 카드를 하나 새로 발급받으시거나 현금 결재를 하셔야 한다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환불요청을 묵살하더군요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거였음 처음부터 설치도 하지 않았고 원래 현금가인 47만원 보다 8만원이 플러스된 55만원을 결재 해놓고 카드를 발급받거나 현금을 주셔야 한다면서 결재 취소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현금을 낸 한대 빼고 나머지한대는 회수하고 환불 요청을 한 상태이구요 처음 설치시부터 정확한 설명없어 주거래카드가 아닌 어머니 드린 카드까지 동원해서 결재를 하고 설치를 했던 저로서는 카드를 새로 발급 받거나 현금을 내라는 업체측의 막무가내 요구는 들을수가 없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설치 계약하신 해당업체의 부당한 결제관련하여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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