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사(고시원과 비슷함)반환비 기준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숙사(고시원과 비슷함)반환비 기준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kbj8114
  • 조회수 : 1,254회
  • 작성일 : 12-03-26 13:35:15

본문

2012.03.23.질의한 내용중 착오가 있어 재 질의 드립니다.

1. 숙사에 입주하여 계약일자에 관리비(40만원 용도는 소모품비라고 말함) 및 1개월 선납입주금 100만원
    도합 140만원을 입급하고 입주하였습니다.

2. 개인적인 사정으로 1주일만에 퇴실하였습니다.

3. 또한 입주계약시 주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입실하였으며 입사원서 어디에도 중도퇴실시
    입주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4.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회통념상 기준으로 제가 돌려 받을수 있는 비율 및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고시원의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이용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잔여월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받으며 이용료징수기간이 1월이내시 환급기준은 계약기간의 1/3경과 전은 이용금액의 2/3해당액 환급이고 계약기간의 1/2경과 전은 이용금액의 1/2해당액 환급이며 계약기간의 1/2이후는 미환급입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677 통신

처리중

브이닥터
안미영 2012-04-24
34670 생활용품 최은혜 2012-04-24
34667 통신 이윤주 2012-04-24
34663 자동차 김기현 2012-04-24
34661 자동차 김용옥 2012-04-24
34660 기타

처리중

눈높이
김희경 2012-04-24
34659 기타 류정무 2012-04-24
34658 생활용품 유세정 2012-04-24
34656 생활용품 엄지숙 2012-04-24
34651 기타 윤윤영 2012-04-24
34648 생활용품 윤상혁 2012-04-24
34647 기타 임나나 2012-04-24
34642 생활가전 오산이 2012-04-24
34641 기타 이제민 2012-04-24
34638 건설 류정무 2012-04-24
34634 건설 류정무 2012-04-24
34633 기타

처리

의료
전선양 2012-04-24
34629 기타

처리중

의료
전선양 2012-04-24
34625 건설 반선희 2012-04-24
34622 생활용품 김슬아 2012-04-24
34613 금융 이경열 2012-04-24
34612 생활용품 백승관 2012-04-24
34609 생활용품 문유정 2012-04-24
34608 기타 김동현 2012-04-24
34607 통신 김은희 2012-04-24
34604 통신 이향재 2012-04-24
34601 자동차 사라미00 2012-04-24
34597 digital 조희로 2012-04-24
34595 해결&감사글

접수

협의
오경아 2012-04-24
34594 기타

처리중

반품거절
강선희 2012-04-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