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통화 품질 불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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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통화 품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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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형석
  • 조회수 : 2,003회
  • 작성일 : 12-03-30 12: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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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사용자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근무중인 곳은 SK, KT는 통화가 잘되나 LG는 전파가 너무 약해서 전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쩔수 없이 LG측에 통화품질 개선 요구를 하였으나 개선 될려면 2달정도 소요 되나 늦어도 3월까지는 처리해 준다고 해서 그 동안 참았습니다.
 이제 3월이 하루 남았고 LG유플러스 인터넷 고객센터 3회, 전화상담 2회 하였으나 "미안하다. 담당자가 연락할거다." 라는 답변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전에 3월까지 해결이 안될때는 무상으로 해지하여 준다고 했기때문에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오직 계약해지 뿐입니다. 또한 전화품질의 문제로 6개월간 매월 1만원의 추가 할인해택을 준다고 한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해명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발센터에 접수하게 되었네요.
마직막으로 저는 집전화, 인터넷, TV, 가족휴대폰이 모두 LG유플러스 이고 패키지상품 구입을 위해 유플러스를 신청한 만큰 4가지 모두 해지하고 싶습니다. LG측 약속대로 3월31일까지 통화품질을 확보해주거나 아니면 해지를 바랄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업체 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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