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세탁후 신발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동화 세탁후 신발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민
  • 조회수 : 1,477회
  • 작성일 : 12-04-02 14:03:35

본문

세탁소에 운동화를 맡기고 정해진 날짜에 찾으로 갔더니 한쪽 가죽이 500원짜리 동전크기의 물집처럼 부풀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왜이러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이상태였다고 우기시더니 다른세탁소에서 파손된걸 왜 우리한테 넘기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처음에 맡길때 운동화에는 하자가 전혀없었고, 맡길때도 세탁소 주인은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세탁소 주인께서는 세탁을을 받아볼때 검사하고 사전에 고지를 해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데 보상이 가능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운동화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442 기타 김현희 2012-04-17
32440 생활가전 이성범 2012-04-17
32438 생활용품 김은정 2012-04-17
32437 기타 이원옥 2012-04-17
32435 digital 양호 2012-04-17
32433 기타 지승현 2012-04-17
32432 통신 정진수 2012-04-17
32427 건설 이상호 2012-04-17
32426 기타 정지훈 2012-04-17
32422 기타 허영민 2012-04-17
32419 식음료 김은정 2012-04-17
32415 기타 백성숙 2012-04-17
32414 digital 임현미 2012-04-17
32411 생활용품 박정선 2012-04-17
32404 건설 김태섭 2012-04-17
32400 건설 조희라 2012-04-17
32399 기타 김명식 2012-04-17
32398 기타 이진영 2012-04-17
32397 기타 김명식 2012-04-17
32396 기타 김명식 2012-04-17
32395 기타 곽동철 2012-04-17
32394 통신 윤미애 2012-04-17
32393 자동차 김은환 2012-04-17
32392 금융 김현우 2012-04-17
32391 생활가전 소비자 2012-04-17
32390 기타 주경자 2012-04-17
32389 유통 혜원맘 2012-04-17
32387 통신 강지웅 2012-04-17
32384 기타 최승규 2012-04-17
32380 기타 하은 2012-04-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