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입간판 주유금액을 고의로 적게 적어놓고 호객행위를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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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문주유소 ] 주유소 입간판 주유금액을 고의로 적게 적어놓고 호객행위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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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정열
  • 조회수 : 1,278회
  • 작성일 : 13-04-26 1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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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는 회사원입니다 4월24일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켜주다가 주유소입간판에 휘발유1825원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마침 기름이 다되서 넣어야겠다 싶어서 이미 주유소를 지나친지라 퇴근길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주유를 다하고 영수증을 살펴보니 리터당 단가가 입간판에 적힌금액이아닌1897원이라고적혀있는것이었습니다 너무의아스러워서 왜금액 틀리냐고 반문을 하니까 영수증금액이맞다고 하면서 당연한듯이 아무해명도 해주지않는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소비자가 입간판을 보고 들어오는데 아침에도 보고왔다하니깐 다른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다알아듣는데 이여자 젊은게 말귀를 못알아듣네 라면서 도로 화를내는겁니다 너무황당해서 저는 제가 받아야할 처우는 커녕 욕까지 해대는통에 너무화가 나서 무슨말을 그렇게 하냐니까 망치로대가리를 쪼개뿌까 이러는겁니다 극도로 화가치밀어 저도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를 하니까 사장인듯한 사람이나타나서 미안하다고 기름은 차이나는 돈만큼넣어줄테니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소비자입장에서 내가 한행동에 잘못된점이 있으면 말 하라니까 아무말 못하고 미안하다고만하더라구요  그냥 아무일없는듯이 지내려했지만 얼토당토않은일로 생욕을 먹은것도 억울하고 똑같은 피해는 없어야 할것같아 이글을 올립니다 울산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SK관문주유소 입니다 엄중한 처벌있었으면 좋게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주유소에서 간판의 주유금액과 실제 금액을 다르게 받으면서 불친절한 서비스태도를 보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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