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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동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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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순영
  • 조회수 : 1,366회
  • 작성일 : 12-02-14 2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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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1일 경동케이블 이전 설치하면서 케이블 박스를 무료로 설치해줄테니 1년 사용해 달라 이야기해 설치했습니다.  동시에 기사분이 인터넷 전화기도 박스를 설치만 해달라고 부탁을해 무료이니 알았다고 박스만 설치하고 갔습니다. 달력에 날짜를 표시해 두고 1년뒤 해제 한다고 하니 기본요금 8710원 그대로 무료 사용 할수 있다고 하여 우린 필요 없다고 케이블과 전화 모두 해재해 달라고 해도 무료라고 더 하라고 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5개월전 부터 요금이 많이 빠져 나가고 있어 다시 연락을 해보니 이미 9월에 요금이 변동되는 상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는 1년치 요금 28000정도를 환불해 줄 수 있고 케이블은 1달정도 환불해 줄수 있다고만 하네요 본인들 마음대로 설치할때 승낙받을때까지 귀찮게 굴더니 변동상품이든 계약이 끝나는 상품이든 미리 연락을 주어 상품을 유지해야 하는건 아닌지.. 통장에서 요금도 마음대로 빼내어 가고 ...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건 아닌가요? 문자를 넣었다고 하는데 남편핸펀으로 연락을 했다고 하고 일하는 부부가 일일이 메세지를 확인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스팸메일일수도 있고 받아보지 못할 수 도 있는데 1년전 전화로만 변동상품이라고 설명했다고만 우기고 문자 보냈다고만 이야기 하고 고객이 해제해달라고 전화할땐 바로바로 처리도 안해주더니... 남편에게 요금제에 대한 연락이 온적 있어 필요없다고 해제해달라고 하니 다시 요금처리를 해서 다시 해제한 적도 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기본요금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금처리를 보고 다시 계약서를 보니 2010년 계약서상에는 3년약정이라고 되어있더군요.. 어제 통화하면서 납득할수 없다 고객관리에 문제가 많은것 같다 환불을 요청했지만 아까와 같은 대답뿐이네요 한시간뒤 다시 전화 준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하루가 지난 다음날 오후 다시 연락이 오고 일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케이블 요금제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케이블 이전설치 하는 과정에서 기사분이 케이블박스와 인터넷전화기를 무료로 설치해준다고 하여 승낙후 1년뒤에 해지요청 했는데 무료연장유도하여 보고계시는데 요금이 청구되고 계약내용도 마음대로 정해져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제시를 요구하고 사업자가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이(재약정)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지금까지 부당 과금한 유선방송 시청료를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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