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비스 받은 신문대금에 대한 지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써비스 받은 신문대금에 대한 지불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민채
  • 조회수 : 2,253회
  • 작성일 : 12-03-26 21:27:08

본문

2007년 가게를 오픈하면서 신문을 정기구독하게 되었고
매년 6개월에 무료 써비스와 상품권5만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무료로 신문을 구독하였으며
부득이하게 2012년 3월 가게가 매매가 되어 2011년 11월 부터 2012년 2월까지
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전화가 오기를 상품권도 받고 써비스도 6개월 받앗으니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기에 써비스 받은 6개월분에 신문대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써비스 받은 6개월분에 신문대금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약정기간을 정하였다면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내 계약해지 요구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구독료를 지불합니다.(제5조 중도해약) 이 경우 무료구독료를 지불하고 해지토록 해당 지국 측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만일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실 때에는 유선상 해지요구는 입증 효력이 없고 추후 대금청구를 우려하여 가급적이면 서면(내용증명)으로 해당 지국 측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또는 유관기관으로 조정 신청 가능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669 기타 나영 2012-04-20
33668 기타 김지은 2012-04-20
33667 통신

처리중

쏘원 사기
이호제 2012-04-20
33665 기타 허대혁 2012-04-20
33662 기타

처리중

물품 분실
박소연 2012-04-20
33657 생활가전 강진의 2012-04-20
33655 digital 이은숙 2012-04-20
33653 건설 박해동 2012-04-20
33650 기타 허은경 2012-04-20
33649 digital 김성원 2012-04-20
33648 자동차 우양숙 2012-04-20
33646 생활가전 한정아 2012-04-20
33645 기타 김민정 2012-04-20
33644 건설 소용철 2012-04-20
33643 건설 김민경 2012-04-20
33642 digital 이승윤 2012-04-20
33639 생활가전 김윤수 2012-04-20
33638 건설 배송이 2012-04-20
33633 생활용품 김미란 2012-04-20
33631 기타 전유진 2012-04-20
33629 digital 이혜선 2012-04-20
33627 생활가전 임선재 2012-04-20
33626 기타 이영주 2012-04-20
33624 기타 박성미 2012-04-20
33623 기타 엄현철 2012-04-20
33622 기타 신소진 2012-04-20
33621 기타 김은영 2012-04-20
33620 기타 김은식 2012-04-20
33619 식음료 안원권 2012-04-20
33618 기타

처리중

MCL보조기
이광덕 2012-04-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