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tv 65인치 너무 화가 납니다 두번다시는 삼성전자 이용안할 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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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동민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25-01-06 14: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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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구매한지 5년도 안되서 패널이상으로 2023년 12월 28일에 부품교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교체한 부품 보증기간은 2024년 12월 28일 까지이구요
2024년 12월 28일(토요일) 오후 1시경 티브이를 봤었을때 왼쪽 하단부분에 빛이 반사되는것처럼 보여 문제 없을 꺼라 생각하고 놔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5일 새벽에 확인했을때 왼쫃 하단에 똑같이 빛이 반사되는것처럼 보여 아버지께서 바로 접수를 하였는데 무상 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부모님 집에는 2주에 1번꼴로 가는 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그동인 빛이 반사되는 아시고 접수를 인하셨다고 하더라구요
무상수리는 접수기준으로 1년인건 알겠는데 고장을 인지하지 못할정도로 고장이라 너무 억울하네요
수리비는 52만원정도라고 합니다
제목없음
[Web발신]
접수번호:
202312261014T11AD8
제품모델:
QN65Q7FNAFVK
제조번호:
07FE3NKKC00390B
수리일자:
2023년12월28일
수리비용:
패널단품수리
(LED BAR VSS교체)
징구금액:
381,000
위의 내용은 2023년 패널 수리 내역 입니다
1년도 안돼고장이 났으며 고장난걸 인지도 못했던 소비자 잘 못인가요??? 너무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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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TV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