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계약료 환불 요청 내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딩홀 계약료 환불 요청 내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태일
  • 조회수 : 1,101회
  • 작성일 : 12-03-07 09:28:11

본문

2월 4일에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SD웨딩홀 (성동 웨딩홀)에 계약금 20만원을 걸고 예약을 했었지만
장소와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변경하겠다는 연락을 4일이 지난 8일경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연락을 했지만 웨딩홀 업계룰이 결혼식날 부터 2개월이 안 남아 있으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관례다
면서 계약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데 제가 계약하고 4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환불 요청한 걸 거절했다는게 너무 하다고 생각했기에
고발센터를 통해서 해결 받고자 몇자 적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예식장이용을 취소하려하시는데 업체에서 환불이 안된다하여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시에는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엔 계약금 환급 가능하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796 건설 허혜화 2012-04-27
35795 생활용품 서채영 2012-04-27
35794 기타 정은호 2012-04-27
35793 통신 김용민 2012-04-27
35792 통신 이민우 2012-04-27
35791 기타 김택운 2012-04-27
35790 digital 손현주 2012-04-27
35788 기타 김수연 2012-04-27
35784 식음료 김광수 2012-04-27
35783 생활가전 마석진 2012-04-27
35781 건설 김철홍 2012-04-27
35778 digital 김미향 2012-04-27
35777 기타 김경원 2012-04-27
35775 기타 강형구 2012-04-27
35773 digital 양희정 2012-04-27
35771 digital 주영주 2012-04-27
35770 digital 주영주 2012-04-27
35768 digital 주영주 2012-04-27
35766 digital 임성현 2012-04-27
35765 기타 박가람 2012-04-27
35763 기타 노만호 2012-04-27
35761 생활용품 이재훈 2012-04-27
35753 건설 이민아 2012-04-27
35752 기타 김경원 2012-04-27
35750 해결&감사글 유혜숙 2012-04-27
35747 digital 이주섭 2012-04-27
35746 digital 오주석 2012-04-27
35745 식음료 김진희 2012-04-27
35743 통신 장광혁 2012-04-27
35742 기타 경일호 2012-04-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