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달된 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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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배달된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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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종희
  • 조회수 : 763회
  • 작성일 : 12-03-06 19: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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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7일에 인터넷사이트에서 미니카를 구입했어요.
가격은 11,400원이였어요.
입금후 몇일뒤에 그사이트에서 택배가왔어요.
그물품 택배포장지에는 저희구매자명이 적혀있었어요.
그런데 그내용물이 저희가 구매한물건이아닌 다른물건이 왔어요.
그것은 조립식 장난감이었어요.
그래서저희는 저희가구매한 미니카가없어서 그장난감으로 대체를 해서 보내준줄알고,
내용물을 뜯었어요.(그포장지에 저희구매자명이 써있어서 장난감으로 대체한줄알았어요.)
그러고 몇시간뒤 (밤)에 그사이트에서 전화가왔어요.
물건이 잘못보내졌다고하면서, 다시 돌려달라했습니다.
저희는 다음날 다시 포장을하여 보냈습니다.
그러고 얼마후 그사이트에서 갑자기 전화가왔습니다.
그장난감이 7만원이넘는다면서  7만원이라는 가격을 보상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황당한일이 어디있습니까? 저희가구매한건 11,400원인데 먼저 그쪽에서 잘못보내놓고,
7만원이라는 돈을 보상해야한다니 너무너무 화가나고 황당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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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과 다른제품이 배송되어 포장만 뜯어보고 바로 반송하셨는데 제품금액요구 하고 있어서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물품을 배송한 것이 문제이고, 상품 확인을 위한 개봉이며 상품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1호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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