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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을취소할수없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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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진
  • 조회수 : 261회
  • 작성일 : 12-04-09 11:07:46

본문

지난 1월 대한민국맛집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분이 추천을해서 맛집 등록을한다고.. 요금이 발생되는부분입니다.
여러 혜택이 있었고 저희는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혜택이라는 것이 말로만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않았으며
이를 문제삼아 취소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혜택을 다 주었고 한번계약을했으니 계약취소가 안된다는겁니다.
3년약정으로 계약을했는데.. 무슨 말이 안되는 소리냐고
취소가 안되는 계약이 어딨냐고.. 어디나 위약금을 물더라도 취소를 해준다고 말했는데
자기들은 안된다는겁니다.
그리고.. 3년약정으로 할때 카드에서 할부로 빠져나가게 하면 한달에 얼마씩 나간다고 하더군요
돈이 청구가 되었는데... 카드 할부수수료가 따로 빠져나갑니다..
이를 따졌더니.. 고객이 물어보지 않으면 고지할 의무가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전화가 오면 당연히 그 금액만큼만 빠져나간다고생각하지
누가 카드할부수수료를생각합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해결좀해주세요 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 맛집등록을 하셨는데 계약대로 혜택이 이루어지지않아 취소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 관련하여 업체에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혜택등 계약 내용을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관련 업체에 요구시에는 향후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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