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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린토피아 2001아울렛 천호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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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1,390회
  • 작성일 : 12-10-19 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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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일 구매한 보라색 뉴발란스 운동화를 20일이 지난 9월 25일에 얼룩이 생겨 세탁을 맡겼습니다. 운동화는 이염이나 탈색이 될수 있다고 싸인을 받더군요. 했습니다.
 이틀 후 운동화를 받았는데 하얗게 여기저기 탈색이 되서 왔습니다. 탈색도 어느 정도껏이지 새로 사고 처음으로 세탁을 했는데 신발이 신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돼서 돌아왔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뉴발란스 관계자도 그렇고 2001아울렛 천호점 고객센터 직원도 보더니 너무한것 같다더군요. 근데 한다는 말이, 자기네가 탈색될수도 있다고 싸인 하지않았냐는 겁니다.
 그렇게 못 신을 정도로 헌 신발이 될 줄 알고 세탁을 맡기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된 적이 있냐고. 그런적이 있답니다. 그러면 애초에 받지를 말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네가 본사에 올려서 심의를 받겠다고한 후 17일 지나고 연락왔습니다. 염색을 해줄 수 있다고.
소비자보호원에 알아봤는데 그정도면 최선이랃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기존에 이런 경우에 재염색 한 제품 사진을 보여달랬더니 그런건 없답니다. 그럼 제가 뭘 믿고 재염색을 합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본사라 봐야 당연히 업체쪽 입장이겠지요. 그러면서 그것도 맘에 안들면 소비자보호원에 알아보던지 하라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소비자만 봉입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닫자님의 댓글

담닫자 작성일

세탁 맡기신 운동화의 심한탈색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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