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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동차 싼타페 신형 차체부식이 너무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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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창수
  • 조회수 : 1,147회
  • 작성일 : 12-04-04 13: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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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대자동차 싼타페신형 96년 12월 16일에 신차를 구입하여 4년정도를 지나기 시작할때 트렁크 문짝에 부식이 시작해서 써비스쎈타에 전화를 했더니 언제든지 판금도장부에서 판단하여 써비스처리를 해준다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1년정도 더 타다보니 뒷바퀴 흙받이 부분이 양쪽다 부식되는 것이 발건되여 올해2012년 3월중순경에 현대자동자 써비스쎈타에 갔더니 써비스가 않되고 100%로 자비로 수리해야 한다고 하니 참으로 억울합니다. 그리고 작년2011년 11월15일까지는 써비스처리를 해주었는데 그 후로는 자비로 수리하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고객쎈타에 문의를 했더니 차체부식 써비스가 워낙많이 들어와서 써비스중단을 하였다고 답변을하더군요 3천6백만원의 거금을 들여 (제비용포함)구입한 자동차가 이지경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하니 현대자동차라는 글로벌대기업체의 행태가 상식을 모르는 파럼치한 기업입니다
차체부식이 세군데나 진행이 되어 창피해서 운행하기도 싢습니다  써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자비로 수리하면 150만원든다고 함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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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유하신 차량의 부식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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