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일방적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일방적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석민
  • 조회수 : 2,788회
  • 작성일 : 11-12-14 23:39:49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가족 여행을 앞두고 여행사의 일방적 취소로

여행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11월에 436만원을 여행사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일정 통보가 오지 않기때문에

먼저 여행사에 전화해봤더니,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여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니

12월 9일까지 기다려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런데 12월 9일이 되도 전화가 오지않길래 메일로 재 문의 했습니다.

그러니 12월 10일 전화가 왔고 12월 12일 까지 기다려달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연락이 오지 않았고

오늘 저녁쯤에 연락이 오더군요

여행이 취소됐다고....

공정거래법에 보니 10일 이전 통보하지 않으면 5%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던데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여행 출발 예정일은 12월 23일이였고, 홈페이지에 출발 확정된 상품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증명할 자료는 답변 메일 시간과 통화 기록 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방적인 여행취소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국외 여행에 관한 소비자 해결기준을 보면 여행사의 잘못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통보 시일에 따라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10일 전까지 통보 시는 여행경비의 5%추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886 통신 황에스더 2012-04-18
32884 기타 정의로 2012-04-18
32882 건설 김상미 2012-04-18
32881 기타 서영호 2012-04-18
32880 digital 구진영 2012-04-18
32879 통신 이승석 2012-04-18
32878 금융 전명호 2012-04-18
32875 기타 김승재 2012-04-18
32874 생활용품 김인수 2012-04-18
32873 기타 박혜진 2012-04-18
32871 생활용품 김인수 2012-04-18
32870 기타 신혜정 2012-04-18
32869 digital 박세은 2012-04-18
32868 기타 김현중 2012-04-18
32864 기타 지애경 2012-04-18
32862 생활용품 홍은하 2012-04-18
32859 기타 황혜림 2012-04-18
32856 기타 이민우 2012-04-18
32853 건설 박성실 2012-04-18
32852 기타 쨈보리 2012-04-18
32851 digital 허길성 2012-04-18
32849 생활용품 김은정 2012-04-18
32848 통신 김인중 2012-04-18
32844 digital 빈재하 2012-04-18
32843 기타 이민아 2012-04-18
32842 건설 최영실 2012-04-18
32841 통신 김성신 2012-04-18
32840 기타

처리중

청바지
황혜인 2012-04-18
32837 기타 정선우 2012-04-18
32836 자동차 김성현 2012-04-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