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회사 아이템 판매 요금 철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바일 게임 회사 아이템 판매 요금 철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인수
  • 조회수 : 1,273회
  • 작성일 : 12-03-24 02:03:36

본문

2월달 우연히 게임빌이란 회사의 절묘한 타이밍3라는 모바일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게 되었는데 별로 개선된 사항도 없으면서 통화료만 28,000이 부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에 전화도 해보고 싸이트에 들어가서 글도 올려 보았는데 답변은 회사 환불 규정만 내세우고 요금 철회는 불가하다고 하네요.
이미 저말고도 다른 여러 분들도 저와 같은 경우로 피혜를 받으며 인터넷에 요금 철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환불 규정 사항을 보면 고객 부주의라는 명목으로 환불을 안해주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요. 전 불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게끔 유혹하여 아무 도움도 안되는 물건을 판매하고 쓸데없는 지출을 하게 만들어서 이 회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환불과 고발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바일 게임에서 구매한 아이템의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어 환불에 어려움 있어보입니다. 단,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니 향후 유사 사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720 digital 임현미 2012-04-13
31714 건설 김민정 2012-04-13
31713 생활가전 김재호 2012-04-13
31711 자동차 장석 2012-04-13
31710 digital 이동직 2012-04-13
31708 digital 곽진 2012-04-13
31707 기타 신동옥 2012-04-13
31706 건설 나수진 2012-04-13
31705 기타 신동옥 2012-04-13
31701 생활용품 권은정 2012-04-13
31700 건설 강모선 2012-04-13
31696 digital 조경래 2012-04-13
31695 생활가전 조근순 2012-04-13
31691 통신 김순옥 2012-04-13
31683 기타 한혜연 2012-04-13
31679 해결&감사글 이은주 2012-04-13
31676 기타 박니나 2012-04-13
31672 자동차 이태수 2012-04-13
31671 생활용품 엄지숙 2012-04-13
31667 digital 박하나 2012-04-13
31654 생활가전 유재수 2012-04-13
31652 기타 이슬기 2012-04-13
31647 기타 양화선 2012-04-13
31644 기타 이정현 2012-04-13
31638 생활가전 김정연 2012-04-13
31637 통신 전윤직 2012-04-13
31635 기타 정유나 2012-04-13
31634 기타 오영진 2012-04-13
31630 자동차 진억수 2012-04-13
31629 생활가전 곽정옥 2012-04-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