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연간회원권 해지거부 및 부당해지금액제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연간회원권 해지거부 및 부당해지금액제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태환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12-04-04 15:44:24

본문

해운대 우동 소재 메커스 휘트니스에 2012.2.4일 부터 90만원 연간회원권 구입하여 다님.
한달동안 6회로 의지와 달리 다녀지지않아 1차 해지요청 3월8일 하였더니 2주를 기다리면 7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이사란 분이 약속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2차로 금일 4월 4일 재방문 해보니 이사란 분은 없고 정부장이란 사람이 책임자라고 하고 해지불가 또는 41만원을 제시함. 합당하다 생각하면 본 내용을 이름적고 서명하라니 거부하며 맘대로 하라함.
상담내역의 요지는 1,2차 모두 스마트폰 녹음기능에 저장됨.
서민으로 살기 힘듭니다. 선처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휘트니스센터에서 환불을 거부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573 통신 이나희 2012-04-17
32571 건설 김우곤 2012-04-17
32570 digital 이재경 2012-04-17
32569 건설 이지민 2012-04-17
32567 식음료 김정희 2012-04-17
32566 기타 전혜령 2012-04-17
32565 digital 국제전자 2012-04-17
32564 건설 신성수 2012-04-17
32562 유통 이경섭 2012-04-17
32561 생활가전 박희정 2012-04-17
32560 기타 김윤희 2012-04-17
32559 기타 소비자 2012-04-17
32556 생활용품 박철민 2012-04-17
32553 건설 두영호 2012-04-17
32551 생활용품 임현정 2012-04-17
32548 생활가전 김미란 2012-04-17
32540 통신 김점순 2012-04-17
32538 생활가전 김영삼 2012-04-17
32537 기타

처리중

수제화...
원혜선 2012-04-17
32530 digital 박승현 2012-04-17
32529 digital 하승훈 2012-04-17
32525 기타 김병진 2012-04-17
32519 digital 전기숙 2012-04-17
32518 자동차 박은성 2012-04-17
32517 통신 강선미 2012-04-17
32516 금융 진중기 2012-04-17
32515 식음료 조기호 2012-04-17
32510 digital 안소윤 2012-04-17
32508 생활가전 정은하 2012-04-17
32501 통신 정경호 2012-04-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