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스코코 사이트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럭스코코 사이트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성희
  • 조회수 : 1,965회
  • 작성일 : 12-03-21 15:12:03

본문

액세서리 사이트입니다.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등)

www. luxcoco.com

주문한지 2주지났는데, 안왔습니다.

(3개 중  불량스런 제품 1개 먼저 택배받음, 홈페이지설명과 너무 다름)

★ 연락하기 힘든 회사

★ 게시판글 모두 잠금되어 고객들의 불만을 확인불가능

★ 정확하게 언제 받는지 조차 불가능.

★ 주문이 많아 밀린다는 것은, 주문전 고객이 알아야 할 권리인데, 전혀 모르게 해놨음. (2주도 넘게!!!!)

★ 공지사항에 간략하게 애매한 글로 상품이 늦는다고만 적혀있음.
    (늦는게 어떤상품인지도 알수없고, 확인잘 안하게 되는 게시판위치)



!!!!! 돈은 먼저내놓고, 왜 택배 너무너무너무 늦고 연락조차 안줍니다.

.....게다가  받은 상품질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홈페이지와 너무너무너무 다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악세사리의 배송지연과 제품상태로 인해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467 건설 김진희 2012-04-17
32466 생활가전

처리

**
이득해 2012-04-17
32465 생활가전 권영석 2012-04-17
32464 건설 박용의 2012-04-17
32462 기타 양화선 2012-04-17
32461 통신 김영윤 2012-04-17
32460 통신 김영윤 2012-04-17
32459 기타 양소정 2012-04-17
32458 기타 김종철 2012-04-17
32457 digital 양승복 2012-04-17
32455 digital 이재홍 2012-04-17
32453 생활가전 하현봉 2012-04-17
32451 기타 김선희 2012-04-17
32450 생활가전 최근태 2012-04-17
32448 기타 김유미 2012-04-17
32445 기타 오성이 2012-04-17
32442 기타 김현희 2012-04-17
32440 생활가전 이성범 2012-04-17
32438 생활용품 김은정 2012-04-17
32437 기타 이원옥 2012-04-17
32435 digital 양호 2012-04-17
32433 기타 지승현 2012-04-17
32432 통신 정진수 2012-04-17
32427 건설 이상호 2012-04-17
32426 기타 정지훈 2012-04-17
32422 기타 허영민 2012-04-17
32419 식음료 김은정 2012-04-17
32415 기타 백성숙 2012-04-17
32414 digital 임현미 2012-04-17
32411 생활용품 박정선 2012-04-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