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계약금문제.ㅠ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기아자동차 계약금문제.ㅠ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재성
  • 조회수 : 1,459회
  • 작성일 : 12-03-08 16:00:29

본문

1월에계약취소를 했습니다.
몇번영맨한테 문자도보냈고
상담센터에서 여러차례 상담요청햇지만 영맨은 답변이 없고
상담센터는 영맨한테 연락하라고만 하네요
1월달에 예약취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맨한테는 여러차례 문자를 보냇는데 아무답변이 없습니다.;;
제발 계약금 돌려주세요!!
10만원때메 이런데 글올리고 스트레스 받아야하나..ㅜㅜ;
서교센터에 이과장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ㅜ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계약하시고 계약취소를 하셨는데 계약금을 못받고계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277 건설 윤병훈 2012-04-19
33276 생활용품 이재란 2012-04-19
33275 생활용품 이재란 2012-04-19
33274 금융 조을새 2012-04-19
33273 digital 김유미 2012-04-19
33267 건설 최명숙 2012-04-19
33251 digital 김유미 2012-04-19
33240 통신 신용희 2012-04-19
33233 통신 황미정 2012-04-19
33223 해결&감사글 김응표 2012-04-19
33216 생활용품 김미자 2012-04-19
33214 식음료 설지희 2012-04-19
33212 기타 글쓴이 2012-04-19
33210 기타 소병혁 2012-04-19
33209 기타 심영신 2012-04-19
33205 digital 최명진 2012-04-19
33202 자동차 송민석 2012-04-19
33201 기타 임민수 2012-04-19
33200 자동차 이영화 2012-04-19
33199 자동차 송민석 2012-04-19
33198 기타 김성용 2012-04-19
33197 digital 박두환 2012-04-19
33196 건설 신영근 2012-04-19
33195 생활용품 김효은 2012-04-19
33192 기타 김미나 2012-04-19
33191 생활가전 신진아 2012-04-19
33190 통신 이나희 2012-04-19
33189 기타 김유나 2012-04-19
33186 식음료 김종필 2012-04-19
33184 기타 이문희 2012-04-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