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비스 받은 신문대금에 대한 지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써비스 받은 신문대금에 대한 지불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민채
  • 조회수 : 2,265회
  • 작성일 : 12-03-26 21:27:08

본문

2007년 가게를 오픈하면서 신문을 정기구독하게 되었고
매년 6개월에 무료 써비스와 상품권5만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무료로 신문을 구독하였으며
부득이하게 2012년 3월 가게가 매매가 되어 2011년 11월 부터 2012년 2월까지
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전화가 오기를 상품권도 받고 써비스도 6개월 받앗으니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기에 써비스 받은 6개월분에 신문대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써비스 받은 6개월분에 신문대금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약정기간을 정하였다면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내 계약해지 요구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구독료를 지불합니다.(제5조 중도해약) 이 경우 무료구독료를 지불하고 해지토록 해당 지국 측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만일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실 때에는 유선상 해지요구는 입증 효력이 없고 추후 대금청구를 우려하여 가급적이면 서면(내용증명)으로 해당 지국 측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또는 유관기관으로 조정 신청 가능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174 생활가전 안영훈 2012-04-19
33172 digital 김재성 2012-04-19
33166 건설 이승규 2012-04-19
33164 digital 오택수 2012-04-19
33163 기타 한기현 2012-04-19
33162 건설 정성훈 2012-04-19
33161 생활가전 장미선 2012-04-19
33159 기타 맘상한 고객 2012-04-19
33158 생활용품 신재룡 2012-04-19
33156 건설 반하영 2012-04-19
33155 digital 장동현 2012-04-19
33154 기타 이현미 2012-04-19
33153 기타 안은영 2012-04-19
33148 생활용품 신승호 2012-04-19
33146 기타 조승희 2012-04-19
33136 기타 이초롱 2012-04-19
33130 기타 김미수 2012-04-19
33128 통신 하지윤 2012-04-19
33125 기타 박세연 2012-04-19
33124 digital 진성용 2012-04-19
33122 생활가전 김진호 2012-04-19
33115 digital 이연경 2012-04-19
33109 생활용품 손향남 2012-04-19
33107 유통 신순남 2012-04-19
33105 digital 박영경 2012-04-19
33103 기타 김현정 2012-04-19
33102 digital 박영경 2012-04-19
33101 생활가전 박현희 2012-04-19
33100 해결&감사글 정문태 2012-04-19
33099 기타 박아름 2012-04-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