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록비 환불을 하려하는데 30% 위약금을 내라고하니 어이가 없음. 학원수업 한번도 안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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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토리아이 ] 학원등록비 환불을 하려하는데 30% 위약금을 내라고하니 어이가 없음. 학원수업 한번도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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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미숙
  • 조회수 : 1,165회
  • 작성일 : 13-09-23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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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에이전시학원에 등록하고 수업한번 받지않고 취소를 권유했더니 위약금을 30%나 공제한다고 하네여.. 말이 됩니까??? 신청서에는 위약금이라는단어 조차없습니다.
전 아이들을 상대로하는 학원에서 이렇게 나오다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여..
어떻게 해서든 100% 환불을 받아내야합니다.
이런 학원에 아이를 어떻게 믿고 보내겠습니까?? 정말 그런학원에 안보내길 잘한것 같네여..
도와주세여.. 방법좀 알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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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시려는 해당학원에서의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일 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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