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이대조 뼈다귀집 서비스 엉망에 음식도 영... 거기다 신발도둑.. 무책임...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홍대 이대조 뼈다귀집 서비스 엉망에 음식도 영... 거기다 신발도둑.. 무책임... 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휘성
  • 조회수 : 1,583회
  • 작성일 : 12-03-04 04:57:37

본문

음식은 둘째치고 서비스 엉망인데 신발까지 도둑 맞고 미안하다는 소리는 듣지도 못했네요...
완전 비추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385 기타 박상빈 2012-04-26
35381 통신 정용훈 2012-04-26
35379 금융 김칠수 2012-04-26
35376 기타 이연희 2012-04-26
35374 기타 조회현 2012-04-26
35370 기타 김은미 2012-04-26
35364 건설 김주희 2012-04-26
35362 건설 이혜진 2012-04-26
35360 생활용품 고선아 2012-04-26
35358 식음료 손수연 2012-04-26
35357 생활용품 홍윤주 2012-04-26
35355 기타 김소희 2012-04-26
35354 생활용품 김지훈 2012-04-26
35353 digital 노승찬 2012-04-26
35352 기타 지영규 2012-04-26
35346 기타 송은정 2012-04-26
35340 유통 남정숙 2012-04-26
35339 생활가전 정희선 2012-04-26
35336 기타 나희영 2012-04-26
35333 생활용품 최기원 2012-04-26
35312 기타 이아람 2012-04-26
35310 기타 김고연 2012-04-26
35306 통신 안현정 2012-04-26
35305 기타

처리

티몬
김태희 2012-04-26
35304 생활용품

처리

티몬
홍다은 2012-04-26
35303 기타 홍선미 2012-04-26
35302 유통 박혜선 2012-04-26
35299 기타 prada123 2012-04-26
35291 생활용품 ㅠㅠ 2012-04-26
35290 생활용품 ㅠㅠ 2012-04-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