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과대 포장 광고 입니다. 용량을 속였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 과대 포장 광고 입니다. 용량을 속였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수
  • 조회수 : 1,725회
  • 작성일 : 12-03-08 06:24:38

본문

안녕하세요.

티켓몬스터 라는 쇼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2012.02.24~2012.02.28 일 사이에

아이팩 시리얼 그래놀라라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우유에 타먹는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면 용량이 40g 으로 표시되어있는데

막상 도착한 상품은 용량이 20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계속 어떻게 하실거냐고 문의를 드려도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이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상품문의 댓글에 용량이 반이에요 날리를 쳐도..

정말 너무한거 같네요...

보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제재는 부탁들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시리얼의 용량이 표기와 달라서 어이없으셨겠습니다. 구매한 과자류의 함량이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제품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444 기타

처리

**
우윤희 2012-04-20
33442 기타 이상준 2012-04-20
33440 기타 한명식 2012-04-20
33438 digital 임희수 2012-04-20
33437 통신 함정주 2012-04-20
33436 digital 최재석 2012-04-20
33435 금융 장희영 2012-04-20
33434 식음료 최정운 2012-04-20
33431 건설 윤희은 2012-04-20
33430 기타 주용호 2012-04-20
33426 건설 유병호 2012-04-20
33425 건설 김현국 2012-04-20
33424 기타 이고은 2012-04-20
33423 통신 문미숙 2012-04-20
33421 건설 주현옥 2012-04-20
33419 기타 강채희 2012-04-20
33416 기타 최진수 2012-04-20
33414 기타 강채희 2012-04-20
33413 digital 김상호 2012-04-20
33412 기타 최성호 2012-04-20
33411 기타 강채희 2012-04-20
33410 생활가전 김득연 2012-04-20
33403 생활용품 박보라 2012-04-20
33399 건설 김창윤 2012-04-20
33388 digital 박태신 2012-04-20
33385 기타

처리중

환불지연
박상열 2012-04-20
33380 생활가전 오나은 2012-04-20
33377 통신 윤소연 2012-04-20
33371 기타 홍은희 2012-04-20
33366 건설 어선영 2012-04-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