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계약료 환불 요청 내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딩홀 계약료 환불 요청 내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태일
  • 조회수 : 982회
  • 작성일 : 12-03-07 09:28:11

본문

2월 4일에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SD웨딩홀 (성동 웨딩홀)에 계약금 20만원을 걸고 예약을 했었지만
장소와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변경하겠다는 연락을 4일이 지난 8일경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연락을 했지만 웨딩홀 업계룰이 결혼식날 부터 2개월이 안 남아 있으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관례다
면서 계약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데 제가 계약하고 4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환불 요청한 걸 거절했다는게 너무 하다고 생각했기에
고발센터를 통해서 해결 받고자 몇자 적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예식장이용을 취소하려하시는데 업체에서 환불이 안된다하여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시에는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엔 계약금 환급 가능하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115 digital 이연경 2012-04-19
33109 생활용품 손향남 2012-04-19
33107 유통 신순남 2012-04-19
33105 digital 박영경 2012-04-19
33103 기타 김현정 2012-04-19
33102 digital 박영경 2012-04-19
33101 생활가전 박현희 2012-04-19
33100 해결&감사글 정문태 2012-04-19
33099 기타 박아름 2012-04-19
33098 생활가전 최화정 2012-04-19
33097 통신 홍성욱 2012-04-19
33096 생활가전 안지훈 2012-04-19
33095 생활가전 정갑성 2012-04-19
33094 식음료 유용식 2012-04-19
33091 기타 박은옥 2012-04-19
33088 기타 김지은 2012-04-19
33087 기타 황현희 2012-04-19
33086 digital 구군자 2012-04-19
33085 생활용품 김대웅 2012-04-19
33084 기타 유희경 2012-04-19
33083 digital 조영심 2012-04-19
33082 기타 김동현 2012-04-19
33081 기타 천현주 2012-04-19
33075 유통 정연옥 2012-04-19
33073 생활용품 윤수정 2012-04-19
33070 기타 안재희 2012-04-19
33069 기타 이주희 2012-04-19
33067 기타 김동환 2012-04-19
33066 자동차 김중호 2012-04-19
33063 식음료 임수림 2012-04-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