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에 부가세를 사용자에게 물리는 것에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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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용에 부가세를 사용자에게 물리는 것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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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동순
  • 조회수 : 1,634회
  • 작성일 : 12-03-12 22:51:13

본문

저는 승합을가지고 학원출퇴근을 업으로하는 운전사입니다^^
차를 도색하기위하여 정비공장에 입고시키기전 조금 걸킨자국들을 판금을하였는데
일금 250,000에하기로하였습니다^^
큰돈임에도 차가깨끗하여야겠기에 칠하기전 쯔그러진 부분을 판금하고 카드로 계산하려니 부가세를 사용자가 물어야한다기에 그럼 카드를 사용안하면 세금을 안내려고 그랬느냐고 항의를 하여도 안되었습니다^^ 저가 분명히 물었을때는 25만원이라고하였는데 현금은 그되로 카드를사용하면 부가세를 사용자가 물어야한다는것은 도저히이애가안되어 문의를하는것입니다^^ 잘처리하여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영수증을 첨부하였습니다
주소:사상구 감전동 151-6
운정 종합정비
사업자번호 606-81-25910
전화번호 051-311-6411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탈루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결제도 거절한다면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이며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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