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가가 콘서트 영심위와 현대카드 인터파크의 만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레이디가가 콘서트 영심위와 현대카드 인터파크의 만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태종
  • 조회수 : 680회
  • 작성일 : 12-03-31 08:59:37

본문

저는 이번에 현대카드에서 초청하는 레이디가가 콘서트를 예매해 놓은 학생입니다...
처음 콘서트 티켓 예매 시작할때까지만 해도 12세 관람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15세도 아니고 갑자기 18세로 연령을 높이면 저희같은 학생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단순히 티켓을 취소해야 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공연 한달도 안남아서 이렇게 고객과의 약속을 뒤집에 버린 현대카드와 영심위 인터파크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가 아닌 대부분 부모님의 아이디로 예매해 놔서 취소 수수료도 그대로 물어야 한답니다... 물론 그 취소 수수료는 인터파크와 현대카드 측이 나눠가질거 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수의 공연티켓을 구매후 갑자기 입장연령이 바뀌어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되도록 빨리 환불을 안내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831 건설 김연진 2012-04-21
33828 식음료 이동연 2012-04-21
33826 기타 한지섭 2012-04-21
33824 해결&감사글 박두환 2012-04-21
33820 digital 이선아 2012-04-21
33817 생활용품 송수권 2012-04-21
33804 건설 김진환 2012-04-21
33803 기타 박철기 2012-04-21
33802 식음료 한상진 2012-04-21
33801 식음료 임상빈 2012-04-21
33800 기타 박두환 2012-04-21
33799 건설 김다연 2012-04-21
33796 건설 이기훈 2012-04-21
33788 digital 이미선 2012-04-21
33787 기타 안태양 2012-04-21
33785 기타 최윤정 2012-04-21
33783 기타 박상민 2012-04-21
33782 건설 최동식 2012-04-21
33781 기타 한소라 2012-04-21
33779 식음료 백민주 2012-04-21
33776 식음료 한영진 2012-04-21
33771 생활용품 이진영 2012-04-21
33770 생활용품 윤환이 2012-04-21
33768 건설 정은숙 2012-04-21
33767 digital 김영훈 2012-04-21
33766 기타 김지은 2012-04-21
33765 digital 김영훈 2012-04-21
33764 건설 김혜빈 2012-04-21
33759 digital 김영훈 2012-04-21
33758 기타 박미영 2012-04-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