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센터 실수 어떻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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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삿짐 센터 실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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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금희
  • 조회수 : 2,853회
  • 작성일 : 11-11-13 14: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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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서 피아노를 떨어뜨려서 딋부분이 크게 파손 되고 건반이 들쭉날쭉 되었구요 샷시는 우그러 들었습니다.  직경 50cm짜리 접시는 깨뜨리고 다기잔은 없어지고 여러가지 자제한 것도 없어진 것도 많은데 이산한지 한달이 지나도 연락드리고 가겠다고 하거나 빨리 손써드린다고만 하고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네요.  이럴때는 법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는 거니까 기다려 보라고 그 쪽 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말 뿐입니다.  돈은 다 치른 일이라 우리가 피해 보고 그만 둬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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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파손과 분실로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분실 물품의 구입 시기 및 가격에 대한 근거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운송주선약관에서도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 수취 보관 또는 운송에 관하여 사업자로서의 주의 관리 운송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포장 이사 후 물품이 분실된 경우도 이사물품이 파손된 경우와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하면 되며 이사 중 분실된 것인지 또는 원래 없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많지만 운송업자로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이때 분실 물품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 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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