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센터 실수 어떻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삿짐 센터 실수 어떻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금희
  • 조회수 : 2,832회
  • 작성일 : 11-11-13 14:03:33

본문

이사하면서 피아노를 떨어뜨려서 딋부분이 크게 파손 되고 건반이 들쭉날쭉 되었구요 샷시는 우그러 들었습니다.  직경 50cm짜리 접시는 깨뜨리고 다기잔은 없어지고 여러가지 자제한 것도 없어진 것도 많은데 이산한지 한달이 지나도 연락드리고 가겠다고 하거나 빨리 손써드린다고만 하고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네요.  이럴때는 법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는 거니까 기다려 보라고 그 쪽 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말 뿐입니다.  돈은 다 치른 일이라 우리가 피해 보고 그만 둬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파손과 분실로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분실 물품의 구입 시기 및 가격에 대한 근거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운송주선약관에서도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 수취 보관 또는 운송에 관하여 사업자로서의 주의 관리 운송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포장 이사 후 물품이 분실된 경우도 이사물품이 파손된 경우와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하면 되며 이사 중 분실된 것인지 또는 원래 없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많지만 운송업자로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이때 분실 물품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 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17 통신 이미정 2012-02-29
19815 기타 정명희 2012-02-29
19811 생활용품 박찬미 2012-02-29
19810 생활용품 주재춘 2012-02-29
19809 생활가전 조병기 2012-02-29
19805 통신 곽서윤 2012-02-29
19804 생활용품 정슬한 2012-02-29
19803 생활가전 정태훈 2012-02-29
19802 통신 강대훈 2012-02-29
19801 생활용품 이승은 2012-02-29
19800 유통 유지언 2012-02-29
19799 통신 조금희 2012-02-29
19798 기타 남혜미 2012-02-29
19797 통신 신원섭 2012-02-29
19796 생활용품 이정한 2012-02-29
19795 생활용품 이정한 2012-02-29
19794 기타 오영희 2012-02-29
19788 기타 이현우 2012-02-28
19787 통신 정주연 2012-02-28
19782 통신 양상우 2012-02-28
19781 통신 양상우 2012-02-28
19780 통신 양상우 2012-02-28
19779 생활용품 윤원득 2012-02-28
19777 식음료 김은경 2012-02-28
19775 기타 오지현 2012-02-28
19774 생활가전 유승아 2012-02-28
19771 통신 박민규 2012-02-28
19767 기타 윤진호 2012-02-28
19763 기타 박현옥 2012-02-28
19755 통신 양지겸 2012-0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