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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더회사 아이젠 분실에 따른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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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성훈
  • 조회수 : 1,889회
  • 작성일 : 11-12-28 09: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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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3일에 아이더에서 판매한 아이젠(49,000원)을 사서
다음날 바로 제품을 한짝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젠이 찰고무라 착용하기도 쉽지만 역으로 벗겨지기도
쉽고 보조안전장치(고리)가 없어  구매한지 바로 하루만에 눈속에서
벗겨져 분실했습니다.
본인은 회사측에 보상요구를 하였지만 회사측에서 소비자 과실이라
물어 줄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 쉽게 벗겨져 눈속에서 잃어 버린것인데
회사측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아이젠을 눈속에서 벗겨져 분실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제조상 결함등의 정확한 하자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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