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필립스판매업체에서환불한다고박스값30%내레요....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옥션-필립스판매업체에서환불한다고박스값30%내레요....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화숙
  • 조회수 : 1,781회
  • 작성일 : 12-02-01 14:35:08

본문

안녕하세요.제가 옥션에서 인터넷쇼핑을 필립스제품으르 구매을 하였는데...
필립스면도기진동이너무약한것같아...저희남편이취소를원하여...
반품으로필립스면도기를택배로보냈습니다.
그런데...오늘아침에박스를오픈하였기때문에다른사람에게판매할수없으니판매금178600원에서30%을박스값으로 공제하겠다고하는것입니다.
제품을구매하여볼때에는박스를오픈해야볼수있는것인데...오픈했댜고박스값으로 30%를날로먹으려고하는이업체의이런행동은반강제적인소비자의폭력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경우를처음당해봐서너무화가납니다.
제가어떻게해야하는지좀알려주세요...제동178600원을 돌려받을수 없다니...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제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면도기 반품시 박스를 개봉하였다며 박스값을 공제하여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려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471 유통 우진경 2012-02-27
19460 통신 전성문 2012-02-27
19456 기타 유현주 2012-02-27
19454 자동차 현대훈 2012-02-27
19453 기타 심재범 2012-02-27
19452 금융 김서연 2012-02-27
19451 digital 최현미 2012-02-27
19450 식음료 천지희 2012-02-27
19448 기타 오수빈 2012-02-27
19447 digital 박기순 2012-02-27
19441 통신 임기훈 2012-02-27
19440 기타

처리

거울
이은지 2012-02-27
19439 기타 나영 2012-02-27
19438 통신 최선미 2012-02-27
19436 생활가전 김효진 2012-02-27
19434 기타 강은영 2012-02-27
19432 통신 임기훈 2012-02-27
19426 digital 권명주 2012-02-27
19424 식음료 박난희 2012-02-27
19423 통신 최인성 2012-02-27
19422 유통 최선영 2012-02-27
19421 유통 froken 2012-02-27
19420 기타 한지은 2012-02-27
19419 생활용품 장성준 2012-02-27
19417 통신 이민욱 2012-02-27
19413 기타 안명애 2012-02-27
19411 digital 이영옥 2012-02-27
19410 기타 박혜림 2012-02-27
19409 통신 온봉훈 2012-02-27
19402 통신 이종순 2012-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