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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장 연기거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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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광우
  • 조회수 : 1,349회
  • 작성일 : 12-03-06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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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세이브존 백화점 7층에 있는 렉시웰이라는 스포츠쎈타 수영장에
1달등록후 다니던중 개인사장(독감)으로 10정도 연기할려고 했으나 거절 그냥 그기간만큼 손해를 보라한다 와전 날강도를 고발함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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