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죽 부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양가죽 부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지상
  • 조회수 : 1,570회
  • 작성일 : 11-12-28 22:51:30

본문

너희 어머니 부츠를 신발세탁소에 맞겼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찾으러 갔더니 엉망이던군요.
신발세탁소 아저씨 말은 : 비싸 신발같은데 세탁을 할까말까 고민하다 했다면서 ...막상하니까 신발
색이 변했다면서 그래서 구두약을 말랐다는구여!  신발색이 너무 틀려 어떻게 할거야니까...한번더 해보고
안되면 변상해준다길래....3일을 기다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처음과 더 엉망이 되어있었습니다.
신발색이 완전히 물빠지고 양쪽색이 틀리더군여...그래서 이게 뭐야고하면서 더 엉망이잔야고 했더니 옆에 있더 신발 세탁소 아주머니가 하는말이 당신도 아니고 너하곤 합의가 안된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던지 소비자센타에 신고하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60세가 넘었는데 말이죠. 세탁소 아저씨는 어머니를 쓸쓸밀면서 가라고 하고여....제가 거기에 있었으면 주먹이 나갈수도 있었을겁니다.
정말 답답하네여,,,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신발가격은 : 22만원 입니다.  신발은 원상복구 할수도 없고 그냥 신기에 색이 발해서 못신고여,,,
이럴때 얼마나 변상이 가능하지요.
일단은 신발은 놓구왔습니다.
방법만 알려주세요 . 변상방법. 고발방법!!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부츠상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678 통신 김병주 2012-02-28
19677 digital 이중현 2012-02-28
19675 기타 최영주 2012-02-28
19674 통신 이애경 2012-02-28
19657 유통 백지훈 2012-02-28
19656 금융 이병선 2012-02-28
19655 기타 서보경 2012-02-28
19654 기타 성지연 2012-02-28
19653 식음료 정상환 2012-02-28
19652 digital 이숭덕 2012-02-28
19649 생활용품 서보경 2012-02-28
19645 digital 김혜정 2012-02-28
19644 금융 박연숙 2012-02-28
19636 digital 박우형 2012-02-28
19635 생활가전 정은자 2012-02-28
19634 생활가전 남경희 2012-02-28
19633 기타 정은혜 2012-02-28
19631 생활용품 이경혜 2012-02-28
19627 기타 양수은 2012-02-28
19624 기타 서하나 2012-02-28
19619 기타 박혜옥 2012-02-28
19618 생활용품 박정준 2012-02-28
19617 건설 박영식 2012-02-28
19615 생활가전 김철안 2012-02-28
19614 통신 김성철 2012-02-28
19613 생활가전 배재환 2012-02-28
19612 통신 장순영 2012-02-28
19611 기타 김종기 2012-02-28
19610 생활용품 이혜빈 2012-02-28
19609 식음료 김선희 2012-0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