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짬뽕먹고 그속에 있던 조개껍질이 목에걸려 병원갔는데 보상방법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달 짬뽕먹고 그속에 있던 조개껍질이 목에걸려 병원갔는데 보상방법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윤옥
  • 조회수 : 1,510회
  • 작성일 : 12-03-24 06:24:35

본문

어제 저녁(3월23일)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이 중국집에 배달시켜먹은 짬봉을 먹다가
짬뽕속에 있던 조개 껍데기가 식도로 넘어가 병원 응급실에가서 위내시경으로
식도에 박혀있던 조개 껍데기를 꺼냈습니다.
병원 치료비가 13만원이 나왔는데 해당 중국집에 배상 책임이 있는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조개 껍질이 이물질이 아닌 식재료로 판단되며 소비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에 업체측에 손해배상 요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122 생활가전 김진호 2012-04-19
33115 digital 이연경 2012-04-19
33109 생활용품 손향남 2012-04-19
33107 유통 신순남 2012-04-19
33105 digital 박영경 2012-04-19
33103 기타 김현정 2012-04-19
33102 digital 박영경 2012-04-19
33101 생활가전 박현희 2012-04-19
33100 해결&감사글 정문태 2012-04-19
33099 기타 박아름 2012-04-19
33098 생활가전 최화정 2012-04-19
33097 통신 홍성욱 2012-04-19
33096 생활가전 안지훈 2012-04-19
33095 생활가전 정갑성 2012-04-19
33094 식음료 유용식 2012-04-19
33091 기타 박은옥 2012-04-19
33088 기타 김지은 2012-04-19
33087 기타 황현희 2012-04-19
33086 digital 구군자 2012-04-19
33085 생활용품 김대웅 2012-04-19
33084 기타 유희경 2012-04-19
33083 digital 조영심 2012-04-19
33082 기타 김동현 2012-04-19
33081 기타 천현주 2012-04-19
33075 유통 정연옥 2012-04-19
33073 생활용품 윤수정 2012-04-19
33070 기타 안재희 2012-04-19
33069 기타 이주희 2012-04-19
33067 기타 김동환 2012-04-19
33066 자동차 김중호 2012-04-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