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미정
  • 조회수 : 2,018회
  • 작성일 : 11-12-02 13:18:46

본문

강남구 논현2동 학동역 부근에 위치한 비앤비헬스클럽이라는 곳에 11월 17일날부터 운동을 할수있도록 6개월에 36만원을 주고 등록했습니다.
헬스장 시설이 불편해서 환불을 받으려고하는데
그곳 사장님께서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불도 할인가를 뺀 달에 9만원이고 그외 위약금도 제외해서 환불한다는데 위약금을 뺴는게 법으로도 나와있나요? 아니면 헬스장 규정이기때문에 위약금을 빼도 저는 할말이 없는건가요?
지금 2주하고 이틀지났는데 환불가능한가요?

여기 올린글로는 환불에 직접적인 관련을 줄수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하시는 과정에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447 digital 박기순 2012-02-27
19441 통신 임기훈 2012-02-27
19440 기타

처리

거울
이은지 2012-02-27
19439 기타 나영 2012-02-27
19438 통신 최선미 2012-02-27
19436 생활가전 김효진 2012-02-27
19434 기타 강은영 2012-02-27
19432 통신 임기훈 2012-02-27
19426 digital 권명주 2012-02-27
19424 식음료 박난희 2012-02-27
19423 통신 최인성 2012-02-27
19422 유통 최선영 2012-02-27
19421 유통 froken 2012-02-27
19420 기타 한지은 2012-02-27
19419 생활용품 장성준 2012-02-27
19417 통신 이민욱 2012-02-27
19413 기타 안명애 2012-02-27
19411 digital 이영옥 2012-02-27
19410 기타 박혜림 2012-02-27
19409 통신 온봉훈 2012-02-27
19402 통신 이종순 2012-02-27
19400 기타 강선학 2012-02-27
19399 기타 전지현 2012-02-27
19397 생활가전 이은주 2012-02-27
19393 기타 박노영 2012-02-27
19392 기타 이영철 2012-02-27
19391 기타 박상미 2012-02-27
19389 기타 박선영 2012-02-27
19388 생활용품 맹순옥 2012-02-27
19387 생활가전 조경아 2012-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