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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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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정은
  • 조회수 : 3,579회
  • 작성일 : 12-01-03 1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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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26 '토리야' http://toriya.kr 라는 화장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91.900원어치의 화장품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다되도록 물건도 안오고 배송전이라고만 되어있어.
2번이나 게시판에 글을 남겼는데 답변도 없고
어제부터 전화까지 했는데 전원이 꺼져있다고만 나옵니다..
여기 사기 사이트 아닌지... 어떻게 이렇게 연락이 안되는 쇼핑몰이 다있는지..
보상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화장품 배송도 안되고 연락도 되지않아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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