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행복 리조트 선불포인트 사용불가?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올그룹 ] 천원의 행복 리조트 선불포인트 사용불가? 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재훈
  • 조회수 : 846회
  • 작성일 : 13-03-20 11:27:21

본문

2012년 05월 천원의 행복 리조트에 가입을 했습니다.
매월 30,000원씩 자동이체되구요~
가입시 상담사가 성수기 사용도 가능하고 비수기 주중 및 주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데 포인트카드를 받아보니 사용이 주중과 주말 각 50%씩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고 써있더라구요~
장흥 올레켐핑리조트는 주중만 가능하구요...
곧바로 상담사가 전화가 왔길래 저는 광주에 거주하며,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이 없기에 계약을
못하겠다고 했더니...가능하다고 하는거에요~아무때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카드에 써있는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2012년 성수기때 예약센터에서 사전예약(3개월전)이 안됬다고 사용 불가라고 해서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상담사가 잘못 설명한거라고 다른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또전화 했더니 또 다른 전화 번호를
가르쳐 주고~ 하루종일 전화만 해서 화가 났지만 참고 비수기때 장흥올레켐핑리조트라도 가야겠구나 하고  예약 전화를 했더니 선불포인트 사용 불가라고 하네요~ 주중에만 가능하다구요~
그럼 저는 언제 쓰라는 건지... 주중에는 휴일이 없어 갈수도 없는데 말이에요~억울합니다.
너무 짜증이 나서 3개월째 통장 잔고를 비웠는데 입금 해주라고 문자만 와요~
저는 환불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635 생활용품 최진영 2012-04-03
28633 식음료 김희연 2012-04-03
28631 건설 편현영 2012-04-03
28627 통신 박민경 2012-04-03
28626 건설 김윤기 2012-04-03
28622 생활용품 김미라 2012-04-03
28621 생활용품 안봉주 2012-04-03
28619 건설 박민정 2012-04-03
28617 생활가전 엄하나 2012-04-03
28616 통신 강종구 2012-04-03
28615 건설 조혜림 2012-04-03
28609 금융 유혜정 2012-04-03
28608 자동차 김종민 2012-04-03
28607 digital 박인진 2012-04-03
28603 식음료 이지성 2012-04-03
28601 digital 박인진 2012-04-03
28596 유통

처리중

택배분실
박민혜 2012-04-03
28594 digital 송설연 2012-04-03
28593 digital yun yuliann 2012-04-03
28592 기타 김현경 2012-04-03
28591 기타 백영미 2012-04-03
28588 통신 장철영 2012-04-03
28585 기타 김운미 2012-04-03
28583 건설 정유진 2012-04-03
28582 통신 김기남 2012-04-03
28580 digital 정필규 2012-04-03
28578 기타

처리중

하프클럽
서민정 2012-04-03
28572 digital 한정훈 2012-04-03
28570 건설 박지영 2012-04-03
28565 digital 라기정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