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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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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희
  • 조회수 : 969회
  • 작성일 : 12-02-27 2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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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식스에서 아동운동화를 구입했어요
2개월 정도 신었는데
운동화 겉비닐이 벗겨져서 신을수가 없는거예요
아식스에 수선을 맡겼는데 수선할수가 없다고 반송이 되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보상이나 반품을 해줘야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다시 보내보라 해서 또 보냈거든요 두번째도 다시 우리회사에서
할일은 없는것 같다고 반송되어 왔더군요

동네에 운동화 구두수선집에 보냈어요
아저씨가 이건 본드로 붙여도 안되고,
원래 불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선이 안되니
메이커 있는 운동화인데 회사에 보내라 면서  그러시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외면하고, 수선도 안되고, 이제 한창 운동화가 질나서 신나게 신어야
되는데 아들은 부끄럽다고 안신는다하고    이제 버리는 방법밖에 없는걸까요
다시는 아식스 운동화를 사지는 않을꺼예요
유명회사의 불량품으로 인해 서민에게는 아무힘이 없는걸까요...사진첨부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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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착용하시는 운동화의 하자로 수리를 맡기셨는데 수리불가라며 아무런조치도 취하지 않는 업체로인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한지 얼마 안된 운동화의 비닐이 다 벗겨져서 무척 화가나셨겠습니다. 이에 대해 아식스에 내용 전달했으며, 같은 불만제보건이 없었으며 뾰족한 것에 긁히면 그럴 수 있으므로 소비자 과실로 보인다고 알려오셨습니다. 이에 기사보도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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