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뒷범퍼 도색요청을 하였으나 교체 후 요금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 뒷범퍼 도색요청을 하였으나 교체 후 요금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성주
  • 조회수 : 1,660회
  • 작성일 : 11-12-09 15:15:02

본문

자동자 뒷범퍼 흠집으로 인하여 도색요청 하였으나 소비자의 동의 없이 교체 후 요청을 청구하였습니다

작업와료후 자동차를 찾을때까지 범퍼에대한 예기가 전혀 없었으며 도색을 요청하였는대 교체이유를

물어보니 뒷범퍼 도색작업중 뒷범퍼의 파손가능성이 있어 교체를 진행하였고 사전동의 없이 교체를 해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점문가가 판단하고 교체한것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지 않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보험회사에서 지불되는 것이지만 요청하지 않은 수리비는 지불할수

없다고 하니 이미 교체를 하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원하지 않는 작업을하고 금액을 요청하는것에 문제가 있으며 그사업소에 써비스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합니다

위관련 대우 자동차에 불만을 접수 하였지만 제가 말하는 내용만 그대로 사업소에 전달하고 있으며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이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 도색을 맡기셨는데 임의로 범퍼를 교체하고 교체비용을 청구하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수리부분인 경우 해당 금액 청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정비업에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금액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387 생활가전 조경아 2012-02-27
19386 통신 서이숙 2012-02-27
19381 통신 김현성 2012-02-27
19378 기타 문혜영 2012-02-27
19377 기타 김교숙 2012-02-27
19375 기타 유명희 2012-02-27
19373 기타 이재진 2012-02-27
19372 통신 김채림 2012-02-27
19370 기타 민서영 2012-02-27
19369 식음료 김정은 2012-02-27
19367 기타 정양 2012-02-27
19366 식음료 김유나 2012-02-27
19365 기타 정희영 2012-02-27
19364 기타 임정선 2012-02-27
19361 기타 이영철 2012-02-27
19357 통신 하미연 2012-02-27
19356 생활용품 김희정 2012-02-27
19355 기타 서은희 2012-02-27
19353 생활가전

처리

**
허수연 2012-02-27
19351 생활가전 박혜진 2012-02-27
19348 기타 김호원 2012-02-27
19347 기타 육나니 2012-02-27
19344 기타 김보경 2012-02-27
19343 통신 김영조 2012-02-27
19341 생활가전 박혜진 2012-02-27
19338 생활가전 박병주 2012-02-27
19337 통신 김은지 2012-02-27
19336 기타 강혜진 2012-02-27
19335 통신 김진곤 2012-02-27
19333 기타 윤동기 2012-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