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히 광고내용을 변경하여 소비자를 우롱, 부당이득 취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nc soft ] 교묘히 광고내용을 변경하여 소비자를 우롱, 부당이득 취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태윤
  • 조회수 : 786회
  • 작성일 : 13-05-20 23:19:17

본문

아이템 판매를 시작하며 광고내용을 1~2종 랜덤습득으로 표기 이때 랜덤습득가능한 물품은 2종 이상으로 당연히 소비자는 종류를 달리하여 1~2개를 습득한다고 이해하였으나 몇 시간뒤 행운이 함께한다면 랜덤습득으로 문구를 바꿈.
판매 개시부터 0~2종만 습득하게 아이템이 설계되었고 소비자 속출
게임사에 문의하면 1~2종 랜덤습득은 랜덤이기때문에 아이템이 안나올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대응함
현제 게임 게시판에서 피해자 속출중이며 집단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게임사에서는 무대응중.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해당게임사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무행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446 digital

처리중

델 컴퓨터
조상분 2012-04-20
33444 기타

처리

**
우윤희 2012-04-20
33442 기타 이상준 2012-04-20
33440 기타 한명식 2012-04-20
33438 digital 임희수 2012-04-20
33437 통신 함정주 2012-04-20
33436 digital 최재석 2012-04-20
33435 금융 장희영 2012-04-20
33434 식음료 최정운 2012-04-20
33431 건설 윤희은 2012-04-20
33430 기타 주용호 2012-04-20
33426 건설 유병호 2012-04-20
33425 건설 김현국 2012-04-20
33424 기타 이고은 2012-04-20
33423 통신 문미숙 2012-04-20
33421 건설 주현옥 2012-04-20
33419 기타 강채희 2012-04-20
33416 기타 최진수 2012-04-20
33414 기타 강채희 2012-04-20
33413 digital 김상호 2012-04-20
33412 기타 최성호 2012-04-20
33411 기타 강채희 2012-04-20
33410 생활가전 김득연 2012-04-20
33403 생활용품 박보라 2012-04-20
33399 건설 김창윤 2012-04-20
33388 digital 박태신 2012-04-20
33385 기타

처리중

환불지연
박상열 2012-04-20
33380 생활가전 오나은 2012-04-20
33377 통신 윤소연 2012-04-20
33371 기타 홍은희 2012-04-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