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위법부당행위 고발(가입신청서 위조 및 약정기간 조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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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 위법부당행위 고발(가입신청서 위조 및 약정기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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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화중
  • 조회수 : 1,861회
  • 작성일 : 12-02-09 23:49:43

본문

ㅇ2009년 가입했던 SK브로드밴드 대리점에서 1월31일 14:18분경 전화가 와서 가입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니 가입연장을 요청하였음
ㅇ가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기존 SK브로드밴드 대리점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SK텔레콤에 신규가입을 한 후.2.9일 해지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에 106에 전화했더니 만기가 되지 않아 위약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었음
1)가입자 동의없이 가입기간을 3년으로 하였으며 거기에 임의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였음
* 일반적으로 약정기간의 경우 1~3년으로 하고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거나 1년씩 연장하는 실정임
2)가입증빙 또는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녹취 확인 절차도 없었으며 가입신청서의 약정기간 및 서명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사문서 위조) : 본인서명과 확연히 다름
3)본인이 해당 대리점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약정기간을 임의로 4년으로 체크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실을 알려주었는 데도 불구하고 SK브로드밴드는 묵인하고 이러한 위법한 실정에 대하여 전혀 수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음
* 확인한 결과 실제로 이러한 부당행위가 통신사에서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고 제가 전화를 통화하면서  이러한 대리점의 위법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전화  몇통화하고 말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음
ㅇ요구사항
 향후 SK.브로드밴드와 같이 파렴치한 통신사의 부당 행위로부터 저와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문서 위조 및 부당거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사실 증빙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사본 등이 필요하시면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기존업체만기로 새로 통신사 전환하셨는데 분명히 만기라고 해놓고 동의없이 서류작성되어 약정기한이 연장되어있었다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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